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116조
제116조
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①
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,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1>1.
사업자의 인적사항2.
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3.
그 밖의 참고 사항④
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 <신설 2024.2.29, 2025.2.28>1.
사업자의 인적사항2.
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3.
그 밖의 참고 사항